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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도로명주소 변경 안내

  • 2023.02.15 00:00:00
안녕하세요. 쏘다 입니다.
회원님들께 도로명주소 변경 안내드립니다.


안전행정부가 시행하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기존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새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됩니다.

저희 쏘다에 회원가입시 기재하신 사업장주소, 주소(선택입력정보)가 지번주소로 등록된
기존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주소란

-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중심으로 주소를 표기하는 주소체계입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방법

※일반 회원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 > 주소항목에 우편번호찾기를 통해서 도로명주소(새주소)로
선택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고객분들께서는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주소지 변경이 완료됩니다.
1. 결제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신청 페이지에 기재�� 사업장주소와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2. 마이페이지> 회원정보관리> 기업정보와 선택입력정보에 사업장주소,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시

1) 시/군/구와 지번을 입력하세요. 예) 강남구 삼성동 25
2) 건물명으로 검색하세요. 예) 다우기술
3) 도로명으로 검색하세요. 예) 반포대로 58


■ [도로명주소 확인 방법]

도로명주소가 조회되지 않으실 경우 도로명주소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 문의
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밖에 '주소찾아’앱, 다음/네이버 등의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