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광고 표기 의무 위반으로 발신번호가 차단된 경우
-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발송시 광고 표기 의무 위반 이력이 확인된 경우 해당 발신번호의 발송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 표기 의무 위반으로 발송이 차단된 경우, https://ssodaa.com/customer/download/7 를 참고하여 메일로 접수 바랍니다. [광고 표기 의무 안내] 광고 표기 (자동표기됨),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광고)만 가능. ∙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광고성 문자로 설정' 옵션 선택시 자동 표기 무료거부 표기 ∙ 반드시 '무료거부' 단어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무료거부 080-XXX-XXXX,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 형태로 표기 ∙ 위반 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광고성 문자로 설정' 옵션 선택시 자동 표기 업체명 표기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가 발신(회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