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광고성 문자 발송시 표기 안내
-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고성 문자 발송시 아래와 같이 메시지 내용에 의무 표기 되어야 합니다. 아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경우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쏘다는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스팸문자에 대해 발송 차단 및 계정 정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광고 문자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반드시 표기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표기 금지 : (광고)만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광고문자 발신자의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과 "연락처"를 표기합니다. -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가 발신(회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3. 광고문자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 표기합니다. - 반드시 무료거부 단어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무료거부 080-XXX-XXXX,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 형태로 표기 : 080/XXX/XXXX 등 금지 - 위반 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